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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규제' 힘겨루기…학교현장에선 혼란

<앵커>

오늘(17일) 2심이 선고된 곽노현 교육감이 만들었지요. 머리모양과 복장 자율화를 포함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그런데 거꾸로 일선 학교가 두발, 복장을 규제할 수 있다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생의 두발과 복장등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소지품 검사와 휴대전화 사용여부등에 대해서도 교장이 의견을 수렴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두발 자유화와 소지품 검사의 원칙적 금지 등을 명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상치되는 조항입니다.

교과부는 상위법인 시행령이 조례에 우선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오승걸/교과부 학교생활문화과장 : 두발 규정이라든지 복장규정도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련 조례의 규정들이 효력을 상실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일선학교가 학칙을 만들때 학생 인권조례에 따라야 한다면서 학교장 재량에 따른 두발규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병춘/서울시교육청 감사관 : 학칙이 조례나 조례시행규칙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조례에 반하는 학칙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 (교육감이) 시정명령권을 발동해서 고치도록 할 수 있죠.]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 학교는 어느 쪽 방침을 따라야 할 지 선뜻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00중학교 학교장 :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대부분의 학교는 다른 학교 움직임 보면서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계속되는 힘겨루기 속에 일선 학교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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