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만 7천 191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차량 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60% 이하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주차장을 집중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도로나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공간을 활용해 2014년까지 주차공간 4천 336면을 추가 공급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기준도 전용면적 60㎡당 1대에서 30㎡당 1대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담장허물기 사업'을 통해 2014년까지 8천면을 추가로 확보하고, 주택가 유휴지를 발굴해 550면을 확보하며 이 경우 토지를 제공한 주인에게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은 원상회복 강제이행 대상으로 삼아, 용도 변경이 적발된 뒤 원상회복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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