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17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등에서 시ㆍ구 합동으로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한 차량과 일명 '대포차'를 일제히 단속했습니다.
대상차량이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한 경우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현장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 보관하고 처분한다고 서울시측은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297만대 중 38만 5천대가 체납 차량으로, 자동차 7~8대 중 한 대 꼴이며, 시가 번호판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2번 이상 체납차량'도 13만 7천대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또 상습체납차량 중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는 '민생침해사범'으로 간주해 강제 견인하거나 공매 처분함으로써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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