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2억 원을 전달해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은 일단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비춰 거액이고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사실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춘 판결이다"라고 2심 판결을 비판한 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궁극적인 진실과 정의를 밝힐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돈을 주자고 한 사람은 저였거든요, 그런데 저보다도 형이 낮은 것은 납득이 안가는 판결이죠"라고 억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몰려든 기자들에게 간단히 답변한 후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영상]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1년, '조건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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