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교육감직은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1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곽 교육감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계속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매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데다 건네진 돈의 액수도 큰 만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구속 기소됐던 곽 교육감은 올해 1월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돼 교육감 업무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곽 교육감에게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는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6월로 감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선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진행 규정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보여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여부는 오는 7월쯤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한편 곽 교육감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는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