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잠시 후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형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후보 매수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던 곽 교육감은 올해 1월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돼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곽 교육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선거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진행 규정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나올 것으로 보여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여부는 오는 7월쯤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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