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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사실상 무력화…학칙에 두발ㆍ복장 기재 명시

학생인권조례 사실상 무력화…학칙에 두발ㆍ복장 기재 명시
앞으로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 용모와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이 의무적으로 추가됩니다.

정부는 오늘(17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도 듣도록 했습니다.

두발, 복장 등과 관련해 각 교육청 별로 발효된 학생인권조례와 각급 학교의 학칙이 충돌할 경우에는 상위법인 학칙이 우선하게 됩니다.

정부는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유치원 원비 현황 등을 연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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