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나꼼수 진행자는 '언론인'…선거법 위반 수사

<앵커>

'나는 꼼수다'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선관위가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를 고발한 주된 이유는 두 사람이 '언론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사주간지 기자인 주진우 씨는 물론이고, 지난 2010년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된 딴지일보 발행인 김어준 씨도 선거법상 언론인으로 분류됩니다.

선관위는 김어준 씨가 지난 1일 정동영 후보 지지 연설을 하는 등 두 사람이 8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어준 씨 등이 자동차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의 다른 규정도 위반했다며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어준 씨는 "선관위가 그렇게 엄정하겠다면 박근혜 위원장과 조선일보부터 고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손수조 후보와 함께 카퍼레이드를 했지만 선관위가 고발하지 않은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사건을 보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