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를 진행하는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가 여러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김어준 씨와 시사 주간지 기자인 주진우 씨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신분인데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는겁니다.
선관위는 김어준 씨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에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의 지지연설을 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청 앞 광장 등에서 확성기나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법 관련 조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고발에 대해 김어준씨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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