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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가능성도

하이마트 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가능성도
선종구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로 하이마트의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하이마트는 앞으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지 결정되기 전까지 주식 거래가 중단됩니다.

거래소는 선 대표이사가 하이마트로부터 2408억 원을 배임하고 182억 원을 횡령하는 등 회사 자기자본의 18.1%에 이르는 돈을 횡령, 배임한 혐의가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기업에서 임직원의 횡령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2.5%를 넘으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이마트가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주권 거래가 바로 재개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하이마트의 상장 폐지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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