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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양식업 대기업 참여 허용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업 대기업 참여 허용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들을 고치기 위해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개정의 골자는 양식어업의 진입ㆍ퇴출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신규인력과 자본이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양식면허는 불법어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대 20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에게 1순위로 어장 면허를 재발급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 개발이 곤란하고 신규 인력의 진입이 차단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칩니다.

수산물을 양식할 권리를 갖는 양식면허는 한번 받게 되면 계속 대물림할 수 있어 소위 '알박기'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실적뿐만 아니라 기술력, 어장관리 실적 등을 고려하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 신규 어장에는 어민 후계자에게 면허를 우선하여 발급해줄 계획입니다.

특히, 어류양식 등 시설투자가 필요한 양식장에 대기업 진입을 순차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면허기간에 정기적인 청소 등 어장관리 의무를 위반해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되면 재면허를 허락하지 않는 '양식장 관리 부실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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