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와 종업원들에게 3000억 원대 손실을 끼치고 회삿돈 18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선종구 하이마트 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선 회장은 지난 2005년 외국계 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면서 정당한 반대 급부 없이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0억 원대 손실을 입히는 등 회사와 종업원들에게 30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8년 유진그룹과 인수합병 당시 지분을 싸게 넘기는 대가로 현금 400억 원과 하이마트 지분 40%를 액면가로 살 권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회삿돈 180억 원을 횡령하고 자녀들에게 재산 1500억 원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 745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 회장과 이면 계약을 맺고 하이마트에 손실을 끼치는 과정에 관여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 회사 김 모 부사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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