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도색업체로부터 학교 공사를 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인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의 외벽 도색공사를 지역 도색 업체에 발주하고 업체 대표 B(48)씨에게서 대가로 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도색업체 대표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지역 내 일부 학교 교장들에 대한 비위 수사를 하면서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경찰, 공사 대가 600만 원 수수 전 교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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