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오늘(16일) 오전 회의를 열고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의 방법과 대상, 범위에 대해선 오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사자의 진정이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직권으로 해당 내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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