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특정 학생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조장하고 비방 욕설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 이른바 '왕따 카페'들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로 '이용해지'를 의결했습니다.
'이용해지'는 불법 유해 정보를 담은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과 접속 제한을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 요구하는 조치입니다.
방통심의위원회는 이들 인터넷 카페들은 특정 학생을 따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돼 과도한 비방과 욕설로 해당 청소년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위원회는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왕따 카페' 개설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점 모니터링과 함께, 홈페이지와 전화 1377번을 통해 신고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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