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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들의 과도한 담보 요구 막는다

<앵커>

대출 받을 때, 은행이 근저당 설정하면 그게 어떤 건지 모르고 도장 찍고 사인하는 경우 많지요? 포괄근저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행들이 대출해준 돈 떼이지 않으려고 심하게 담보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게 앞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6년 전 친척이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해 준 김 모 씨.

친척이 대출을 모두 갚았다기에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은행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으로 설정돼 친척이 받은 또다른 대출을 갚기 전까지 담보를 풀 수 없다는 겁니다.

[김 씨/담보 제공자 : 계약서 쓸 때도 은행들이 포괄근담보가 뭔지, 이게 어떤 성격인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아서… 돈을 빌린 친척이 개인 카드대금이나 개인대출까지 모두 갚지 않으면 지금 저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법이 개정돼 지난해부터 포괄근저당 요구는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고객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아직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특정 대출만 책임지는 한정 근저당으로 해놓고 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변칙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은행 대출 담당 직원 : (한정근저당이라고 해도 계약서에) 일반자금 대출거래까지 기재를 하신다면 포괄(근저당)의 효력만큼은 있는 것이고요.]

법 개정 이전에 설정된 포괄 근저당만 129만 건, 90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1000건이 넘는 근저당 민원이 제기됩니다.

앞으로는 개인 대출에 대해 포괄 근저당을 요구하거나 한정 근저당을 변칙 운영하는 게 전면 금지됩니다.

[배중수/금융위원회 은행과장 :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만기 연장, 재약정 등과 같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포괄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감독 규정을 명확하게 계정할 생각입니다.]

금융 당국은 은행 약관과 감독규정 등을 고쳐 이르면 7월부터 근저당권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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