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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사찰' 진경락 전 과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불법사찰' 진경락 전 과장 구속영장 청구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진경락(45)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불법 사찰에 관여하고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매달 총리실 특수활동비 400만 원 중 280만 원을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진 전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재직 당시 청와대 하명사건 등을 점검팀에 배당하고 사찰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번 사건의 전모를 알 만한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또 장진수(39)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검찰은 지명수배령이 내려진지 하루 만인 13일 오후 검찰에 출석한 진 전 과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 재직 당시 불법 사찰 전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증거 인멸 과정의 '윗선' 개입 여부, 장진수 전 주무관 등에게 건네진 '입막음용' 돈의 출처 등을 만 이틀간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진 전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이어 진 전 과장이 세 번째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구속돼 수감 중이다.

한편 진 전 과장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2010년 수사때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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