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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외환 규제 완화…외환파생상품 범위 확대

증권사 외환 규제 완화…외환파생상품 범위 확대
이달 말부터 국내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거래 절차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세청·관세청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는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도 원자재 등 일반상품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을 신고 없이 취급할 수 있게 되고, 기존에 취급할 수 없었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도 한국은행에 신고만 하면 취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외국환 거래규정은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 등의 세부지침을 고치고 외환전산망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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