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항소2부는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4살 S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14살 W군에게도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와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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