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서 팔리는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급가속 방지 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미국 고속도로안전국은 급가속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자동차 제조업체에 통보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급가속 방지 장치는 가속 페달을 운전자가 밟지 않았는데도 자동차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속도로 가속하는 고장을 일으켰을 때 감속시키는 장치입니다.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도요타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 승용차가 주행 도중 급가속 되면서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도요타는 승용차와 경트럭에 급가속 방지 장치를 달아 생산했고 다른 업체도 급가속 방지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통안전 당국은 자동차 제조 업체들의 자발적인 급가속 방지 장치 장착으로는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에 미흡하다고 보고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급가속 방지 장치 의무화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급가속 방지 장치 장착을 위한 공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앞으로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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