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의 피해 여성이 납치 당시 112에 신고한 전화를 센터 직원이 먼저 끊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청 감찰관실은 수원 납치 살해 사건 피해자의 112 신고 전화 녹취 파일을 정밀 조사한 결과 마지막 부분에 '끊어야 되겠다'는 음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의 피의자 우 모씨가 뒤늦게 눈치를 채고 전화기를 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전화를 먼저 끊은 게 확인되면, 경찰의 부실하고 성의없는 대응이 다시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음성은 소리가 희미하고 주변 소음도 심해 누구의 목소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음성 분석을 의뢰해 끊어야 겠다고 말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늘(13일) 오전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갖고 112 신고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휘부 회의에서는 112 신고자가 위급한 경우 자동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과, 개인의 동의 절차 없이도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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