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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이송 수사지휘 더 따를 수 없다"

경찰 "사건 이송 수사지휘 더 따를 수 없다"
경찰이 본청 차원의 수사에 대해 지방 관할서로 사건을 이송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3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사건 이송 수사지휘에 관한 경찰의 입장'이란 공문을 보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경남 밀양경찰서 정 모 경위가 대구지검 박 모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이 지방 관할서 이송 지휘가 부당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는데 유사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내부의 수사주체를 바꾸라는 위법 부당한 지휘를 검찰이 계속한다면 경찰 광역 수사부서가 형해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경찰관서 간 사건이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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