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과 정기적인 상여금도 퇴직금과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08년 대구의 한 시외버스 회사 운전기사 구 모 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미리 정해 둔 비율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구 씨등은 근속수당과 상여금도 통상임금인데 이를 제외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초과금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야간과 휴일 근무 수당이나 휴가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앞서 1심은 근속수당과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으로 봤지만, 2심은 근속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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