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노부부가 거주하는 농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들키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강도살인 등)로 안 모(26)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새벽 충남 아산시 염치읍 최 모(72)씨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최 씨 부부를 살해한 혐의다.
안 씨는 다음날 새벽 범행 현장에 돌아와 금품을 훔친 뒤 증거를 인멸하려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안 씨의 자백을 토대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는 한편 여죄를 추궁 중이다.
(대전=연합뉴스)
아산서 금품 훔치다 노부부 살해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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