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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복도시' 주변 난개발·투기에 강력 대처

정부, '행복도시' 주변 난개발·투기에 강력 대처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지역 주변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최근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토지가격 상승과 소형 주택 중심의 건축허가 증가가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주변지역의 개발이나 건축허가 등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검·경,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토지형질 변경, 불법 건축물 등 불법행위와 투기를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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