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검찰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여자친구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로 현직 검찰 수사관 이 모(47)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의 여자친구 A씨를 만나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어 처벌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면서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후에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려주고 여죄가 있다며 뇌물을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선처해주겠다" 뇌물요구…검찰, 수사관 기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