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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로부터의 광고 부당 제한, 과징금 10배 상향

<앵커>

협회나 조합 같은 단체가 회원사의 광고를 부당하게 제한하면 앞으로는 10배 더 많은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협회 등 사업자단체 차원에서 회원사의 광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크게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한해 예산의 5% 안에서만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위반 행위가 심각할 경우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협회의 한해 예산이 3억 원일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00만 원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억 5000만 원까지 10배 많은 금액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미미해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도 구체화됐습니다.

최근 3년간 적자를 냈거나 관련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을 절반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경 사유는 의결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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