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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다이어트 돌입…종량제 전면 실시

서울 2013년부터 단독주택부터 아파트까지 종량제 의무화

<앵커>

내년부터 서울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단독 주택은 물론 아파트까지 종량제가 의무화됩니다.

보도에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서울 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부피나 무게를 재 비용을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게 하거나 선불 칩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쓰레기의 부피를 재 버린 만큼 비용을 내게 하거나, RFID라는 기술을 이용해 쓰레기의 무게를 재 버린 만큼 수거비용이 부과되게 한다는 겁니다.

현재 단독 주택의 경우 18개 자치구가 봉투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매달 쓰레기에 대해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25개 전 자치구가 아직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많은 돈을 내야하는 종량제가 시행되면 하루 67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연간 19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키고 건조시켜 분쇄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양을 줄이는 감량기 설치 시범사업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는 대형 감량기를 설치하고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 가구마다 소형 감량기를 설치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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