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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내 분쟁시 교사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

정부, 학교내 분쟁시 교사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
앞으로 학교 폭력이나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 사이 분쟁이 생긴 경우 교사에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할 법률지원단이 운영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도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상근직 변호사를 채용해 법률지원단을 설치해야 하며, 법률지원단은 교사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500명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과 관련해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의 상한액을 법인 5천만원, 개인 3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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