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빵집의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정 연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제빵 업종의 모범 거래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에 신규출점을 금지하고, 매장을 리뉴얼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20~40% 이상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서민들의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면서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분쟁이 크게 증가하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로 공정위에 접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 2008년 291건에서 지난해 733건으로 증가했고, 가맹점의 폐업률도 1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존 가맹점이 이전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 사전에 가맹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경 500m 내에 신규 가맹점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5년 내에는 매장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리뉴얼 비용의 20~40%는 가맹본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의 거래 요구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과 시장분석 자료를 반드시 제공하게 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기준을 피자와 치킨 등 다른 업체들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공정위 "가맹본부 횡포 막겠다"…보호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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