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연구 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가 법관들의 SNS 사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법관들이 SNS를 사용할 때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논쟁에 대해 의견을 밝힐 때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논란이 됐던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해 강제적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연구 결과에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법관들의 SNS 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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