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국정원 민간사찰과 관련해 언론에 제보한 것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가에 대한 악의적 비판은 아니"라며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09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사찰 의혹을 제기했고 국가는 "확인절차 없이 허위사실을 말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