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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면 '제한'…구내식당 이용 묘안은?

<앵커>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도 좀 고민스럽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시청 식당은 현행법상 집단 급식소로 분류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에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보니까 법대로 하면 직원 말고 일반인의 이용은 제한하는 게 맞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앵커>

근데 사실 구청들이라고 이런 법을 모르지는 않을텐데, 서울시만 유독 이렇게 일반인들 출입 못하게 하는 건 좀 야박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기자>

서울시와 구청들 중에 누가 맞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법논리만 따질 게 아니라 주변 식당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현명하게 해결할 묘안은 없는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나 저소득층만 이용하게 하는 방안도 있겠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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