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음반제작업자 김모씨 등 2명이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를 상대로 자신들과 계약한 음반의 작품을 다른 업체에서 새로 제작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저작권자로서 작품 및 음반 제작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하다"면서 "계약 종료 후 1년간 기존 콘텐츠를 제3자를 통해 제작ㆍ판매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조항에 비추어 2010년 9월 해지된 양측의 계약 효력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 이씨와 '계약기간 중 제작한 음반의 작품을 계약 종료후에도 타사에서 제작, 출반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담긴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지난 2010년 9월 이 계약을 해지하고 다음해 11월 소니뮤직에서 기존 앨범 수록 작품 14곡을 재녹음해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같은 이유로 소니뮤직에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니뮤직은 이 씨와 김 씨 등의 계약관계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신청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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