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판매상의 60%는 애완견의 사망이나 질병과 같은 소비자 피해에 보상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9년부터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사례 347건을 분석한 결과, 보상받은 경우가 전체의 41%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개를 분양받고 단기간에 숨진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약 80%는 사망시점이 구매 뒤 보름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견 거래 뒤 보름 이내에 질병이 생기거나 숨지면 판매업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