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판매상 60%는 애완견 사망이나 질병같은 소비자 피해에 보상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천9년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 사례 347건을 분석한 결과 보상받은 경우는 41%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개를 분양받고서 단기간에 숨진 사례가 60%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79%는 사망 시점이 구매 뒤 보름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애완견 거래 뒤 15일 이내에 질병이 생기거나 숨지면 판매업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완견 폐사 피해자에게 판매업자들은 보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보상으로 일관한 탓에 보상률이 매우 저조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애완견을 기르고 싶다면 건강상태와 계약서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거래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애완견 판매상들 소비자피해 `발뺌'…41%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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