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선박 검역 과정에서 위반사항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립인천검역소 공무원 38살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방역업체와 해운업체 사장 등을 룸살롱으로 불러 2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투자한 룸살롱에서 수시로 접대를 받으면서 경영 이익금 3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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