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부마항쟁 당시 공권력에 의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민사합의6부는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성기 회장 등 부마항쟁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000~3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국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박미혜 변호사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 규명이 결정난 사건들은 사건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진실 규명이 결정난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이번에도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마항쟁은 지난 1979년 10월 부산 및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에 반대한 시위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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