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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대표 독침테러 미수 징역 4년 선고

보수단체 대표 독침테러 미수 징역 4년 선고
해외에서 북한 지령을 받고 국내 보수단체 대표를 '독침 테러'를 통해 살해하려한 탈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북한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9월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서울의 한 지하철 역 근처로 불러낸 뒤 볼펜으로 위장한 독침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테러 계획을 미리 파악한 국가정보원의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지령으로 1996년 위장 탈북한 뒤 국내에 들어온 안 씨는 검거 당시 독침 등 암살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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