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북한 지령을 받고 국내 보수단체 대표를 '독침 테러'를 통해 살해하려한 탈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북한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 안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9월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서울의 한 지하철 역 근처로 불러낸 뒤 볼펜으로 위장한 독침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테러 계획을 미리 파악한 국가정보원의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지령으로 1996년 위장 탈북한 뒤 국내에 들어온 안 씨는 검거 당시 독침 등 암살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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