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은 제주해군기지 '구럼비 해안' 발파를 저지하려고 공사장 펜스를 부수고 부지 안으로 진입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목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부 50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죄는 인정되나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어서 이같이 판결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목사 등은 지난달 9일 제주해군기지 시공사측의 구럼비 해안 발파를 막으려고 기지 서쪽 펜스를 부수고 진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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