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 대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중국어선 선장 43살 청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살인이 계획적인데다 피해자를 위해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소청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 단속에 나선 고 이청호 경사 등 해경 대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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