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들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재작년 검찰의 민간인 사찰 수사 때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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