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3일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선거구 새누리당 전 후보 손동진씨를 구속했다.
손 씨는 지난 연말 총선예비 후보로 나서며 기사작성의 대가로 경주지역 기자 7명에게 1000만 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며,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손 씨는 새누리당 경주지역 공천을 받았으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달 18일 공천을 반납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돈을 받은 경주지역 주재기자 친목모임 회장인 이 모(56)씨를 지난달 17일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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