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본 중소 상공인들의 분쟁조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리점과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심결된 약관뿐만 아니라 유사한 유형의 약관도 분쟁조정 신청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경우, 20명 이상이 모이면 집단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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