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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한강변 텃밭 공방…국토부 '위법' 제동

<앵커>

서울 시민들이 직접 채소를 키워 볼 수 있게 서울시가 한강공원에 텃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그건 위법이라고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번번히 부딪치는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이번에는 텃밭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장세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한강공원 이촌지구.

길이 400m, 넓이 8000㎡ 규모의 밭이 조성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1000명에게 8㎡씩 2만 원에 분양을 마치고 오는 14일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 곳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상추나 배추를 가꿔 수확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도심에서 가까운데다 한강변의 탁 트인 조망까지 갖추고 있어서, 모두 6000건 넘게 참여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공공재인 한강공원에서 특정인에게 농작물 수확의 특혜을 줄 수 없다며 텃밭의 원상 복구를 요청한 겁니다.

또 하천법상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하천구역인 만큼, 농작물 경작이 금지돼 있다는 겁니다.

[임광수/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하천 환경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개인의 텃밭을 경작하는 행위는 토질이라든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 많기 때문에….]

서울시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일 뿐, 일반인에게 땅을 직접 분양하거나 혜택을 준 게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석근/서울시 한강사업본부 : 100% 친환경 퇴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우려하는 수질오염 문제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뉴타운 주택정책에 이어 한강변 텃밭 허용을 두고 또다시 충돌한 서울시와 국토부가 어떤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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