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 한 걸로 알았던 한 여성의 사망 사건에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숨진 여성의 당시 남자친구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인천의 한 모텔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22살 윤 모 씨.
산낙지를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했다는 게 당시 함께 있던 남자친구의 주장이었습니다.
[김 모 씨/전 남자친구(2010년) : 입을 보니까 뭐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거 잡아 뽑았어요. 그거 잡아 뽑으니까 걔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잘 모르겠어요.]
윤 씨는 끝내 숨졌고, 가족은 사고사를 의심치 않았습니다.
단순 사고사로 끝날 뻔했던 이 사건은 숨진 윤 씨의 집에서 보험 가입증서가 발견되면서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윤 모 씨/피해자 동생 : 할아버지가 언니 이름으로 뭐가 날아왔다고 서류가. 엄마가 그걸 펼쳐보셨는데 언니 사망보험금 2억 원이 찍혀 있어서.]
윤 씨가 숨지기 한 달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2억 원은 윤 씨 가족이 아니라, 남자친구 김 모 씨가 받도록 변경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낙지 4마리 가운데 2마리를 자르지 않고 통으로 사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팀의 취재와 유족 요구에 따라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문서 감정과 최면 수사 기법 등을 동원한 1년간의 수사 끝에, 이번 사건을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 사건으로 결론짓고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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