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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확산…2,619건의 실체?

<앵커>

그렇다면 논란의 핵심, 2,600건이 넘는 문건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담긴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취재기자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앵커>

조성현 기자, 문건을 직접 보셨다고요?

<기자>

지난주 금요일, 파일을 구해 모두 출력해서 봤는데요, 분량이 너무 많아 읽는 데만 한참 걸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중 80% 정도는 지난 정부 때 작성된 거라고요?

<기자>

공개된 문건 2,619건 가운데, 80% 정도인 2,200여 건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작성됐습니다.

2,600건 전체가 현 정부 불법 사찰 문건이 아니라는 데 청와대와 야당 간 이견은 없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2,200건은 고위직 경찰 동향과 감찰, 인사자료처럼 합법적인 경찰의 감찰 보고서라는 게 야당의 판단이고, 청와대는 현대차 공장이나 전국공무원노조 동향 파악 등 전 정부의 일부 사찰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나머지 420여 건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현 정부 총리실이 만들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작성했다는 420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자>

420건 가운데 120건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민간인 사찰 사례나 불법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여럿 포함됐는데요, 검찰이 기소한 KB 한마음 김종익 대표와 남경필 의원 사찰 건 말고도 박찬숙, 김유정 의원, KBS, YTN 같은 언론사 관계자, 서경석 목사, 김성훈 전 장관 등이 사찰 문건에 포함돼 의혹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참여정부의 사찰 사례라면서 별도 문건을 공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앵커>

여기에 총리실의 활동 내용을 놓고 사찰이냐, 감찰이냐 왈가왈부하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감찰은 공직자의 비위를 감시하는 행위로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뒷조사에 해당하는 사찰은 직권남용처럼 명확한 법 위반이 아닌 경우 처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현 정부 모두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만큼 진상 규명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논란의 시발점이 된 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증거인멸 이유와 돈의 출처, 윗선 등 당초 제기된 의혹은 검찰 수사든 특검을 통해서든 반드시 규명돼야 할 과제입니다.

<앵커>

방송인이죠? 김제동 씨가 사찰 당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경찰이 작성했다는 '정보보고 문건'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 건데요, "민정수석실로부터 특정 연예인 명단과 함께 비리수사 하명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2009년 10월 방송인 김제동의 방송프로그램 하차와 관련해 각종 언론을 통해 좌파 연예인 기사가 집중됐다" 또 "특정 연예인에 대한 비리 수사가 계속될 경우 좌파 연예인에 대한 표적 수사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정수석실로 이 내용을 비선보고했다는 내용도 포함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문건의 정체를 확인할 수 없어 맞다,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2009년 10월 당시 연예인 내사활동은 없었고, 활자체와 용어 선택이 통상적인 경찰 정보 보고서와 달라 문건의 정체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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