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폭력조직 두목 김태촌씨를 응급치료하던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김 씨의 부하 위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김태촌 씨의 응급처치를 위해 퇴실을 요구한 간호사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두목인 김 씨가 호흡곤란을 보이는 등 위급한 상황인데, 간호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요구해 홧김에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