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타당성이 부족한 국민부담금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우선 1인당 1000원에서 3000원 내던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 부가금'을 오는 2015년까지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과 '석유나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안전관리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은 가산금 요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재활용촉진법상 재활용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6개 부담금은 부과 목적 등에 따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 대상 부담금은 총 97개이며 연간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14조5000억 원에 이릅니다.
골프장 입장료부가금 등 5개 부담금 삭제ㆍ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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