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정비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리모델링 공사를 강요한 혐의를 잡고 상반기 중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월 현대차와 정비 프랜차이즈인 블루핸즈 가맹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며 "상반기 중 위원회를 열어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국 1,420곳의 블루핸즈 가맹점들의 환경 개선 작업에 착수했지만 리모델링 건수가 69건에 그치자, 지난해 8월 가맹점 약관에 '시설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또 리모델링 메뉴얼을 각 가맹점에 전달해 범 현대 계열사인 리바트와 KCC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가맹점주들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올 초 가맹 프랜차이즈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외식업과 자동차정비업 분야의 리뉴얼 강요,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 측은 "시설 개선 요구에 관한 약관을 추가한 것은 맞지만, 이 약관으로 계약이 해지된 곳은 없다"며 "공정위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지난 1월 '인가 해지' 부분을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리모델링 메뉴얼을 배포한 점에 대해서는 "품목별 매뉴얼은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예시를 든 것일 뿐, 이 제품을 사용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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